“성관계 사이라도 원치 않은 신체접촉은 추행”

“성관계 사이라도 원치 않은 신체접촉은 추행”

입력 2012-11-27 00:00
수정 2012-11-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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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추행죄 성립 판결…”애정표현 아니다”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면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영업자 A(32)씨는 2010년 10월 B(21·여)씨를 종업원으로 채용했다.

A씨는 “나를 믿고 따르면 기술을 배워서 성공할 수 있다”며 조언했고, B씨 역시 사회생활에 적응하려고 성실히 일했다.

B씨에게 관심이 있었던 A씨는 교제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듬해 1월 회식 후 성관계를 맺은 뒤 수시로 성관계를 갖는 사이로 발전했다.

연인 사이가 됐다고 믿은 A씨는 지난해 3월 지각한 B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가슴을 손가락을 찔렀다.

기분이 상한 B씨는 “A씨가 고용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신고했다.

결국 A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의 엉덩이를 꼬집은 사실이 있지만 애정표현이었을 뿐 추행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7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많은 관심을 표현했고 범행 전후에 피해자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애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손을 뿌리쳤는데도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다”며 “이는 고용 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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