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대령이 해군장성 고소

육군대령이 해군장성 고소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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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

국방부 직할부대에 근무하는 육군 대령이 직속상관인 해군 장성을 군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에 근무하는 민 모 대령(육군)은 직속상관인 김 모 소장(해군)을 복지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군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민 대령은 ‘김 소장이 군인가족 복지차원에서 추진해온 영외 유통업체(마트) 입찰 방식을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정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업무 방식을 놓고 발생한 마찰”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번 고소 사건이 군 안팎에서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부하가 상관을 고소한 이번 사건의 내용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서는 2010년 1월 육·해·공군 관련 조직을 통합해 출범한 해당 부대의 조직 특성상 이런 사건이 예견된 것이라는 반응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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