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저당 설정비용 돌려줘라” 첫 판결

법원 “근저당 설정비용 돌려줘라” 첫 판결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만여명 집단소송 등에 영향 미칠 듯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같은 취지로 진행 중인 수십억원 규모의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85)씨가 “대출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에게 6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부대비용을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불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인 만큼 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출 부대비용은 대출의 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피고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을 의미하며,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이 발생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2천명을 대신해 최근 1천50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피해자 270명이 ‘설정비 4억3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6일 내려질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근저당설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