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보도 정당후보 논쟁보다 생활이슈 중심 문제제기 필요”

“대선 보도 정당후보 논쟁보다 생활이슈 중심 문제제기 필요”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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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독자권익위 56차회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이문형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센터소장)는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6차 회의를 열고 ‘대선 이슈와 공약’을 주제로 서울신문 지면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독자권익위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 공방보다는 유권자 중심의 보도를 하되, 대선 주자들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공정한 보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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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 본사에서 ‘대선 이슈와 공약’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 본사에서 ‘대선 이슈와 공약’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공약 현정권과 비교… 변화 분석을

고진광(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협의회 대표) 위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전은 안철수 후보 선거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언론코드도 이런 흐름을 반영,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고 서울신문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표정의(전 이화여대 학보사 편집장) 위원은 “정치적 논쟁보다는 생활이슈 등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거 보도와 관련한 격려와 제안도 이어졌다. 김광태(온전한 커뮤니케이션 회장) 위원은 10월 29일자부터 진행된 기획시리즈 ‘선택 2012 민심탐방-내게 대선은 [ ]다’와 관련 “계층별, 분야별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권성자(책 만들며 크는 학교 대표) 위원도 “신문 지면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나 지향점을 정책이나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거꾸로 전달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단순히 대선 주자들 간의 공약만 비교할 게 아니라 현 정권에 비춰 공약들이 어떻게 변화한 것인지도 분석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수(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위원은 11월 13일자부터 연재된 기획시리즈 ‘위기의 한국호 해법, 전문가에게 묻다’와 관련해 “세 후보의 공약을 독특하고 차별성 있게 진단했다.”고 했고, 김형진(변호사) 위원도 “주제 설정이 시의적절했고,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진지하게 해법을 제시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였다.”고 평가했다.

●후보 답변 꺼리는 공약 파헤쳐야

홍수열(자원순환 사회연대 정책팀장) 위원은 “서울신문은 11월 지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 검증을 하는 데 비중을 뒀다.”면서 “그러나 정책 기사는 재미가 없을 수 있다.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후보 정책을 비교하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청수 위원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지만 후보들이 표를 의식해서 침묵하거나 명백히 밝히지 않은 공약들을 언론이 좀 더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군소 후보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고 위원은 “선거를 통한 궁극적 목적을 고려해볼 때 군소 후보도 조명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국고 보조금도 없이 뜻을 이루려는 후보들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2012-1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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