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재심사…밤늦게 결정될 듯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재심사…밤늦게 결정될 듯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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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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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서울동부지검 전 모 검사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서울동부지검 전 모 검사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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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한 전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나’. ‘대가성을 인정하는가’,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데 책임감을 느끼는가’, ‘지금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남색 체크무늬 목도리와 오른손으로 얼굴 전체를 가렸다.

전 검사에 대한 심사는 법원 319호 법정에서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구속영장 발부·기각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B(43)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퇴근 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가 지난 25일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26일 이를 기각했으며,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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