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서 휴대전화 몰래 사용한 의경 영창 집행정지

부대서 휴대전화 몰래 사용한 의경 영창 집행정지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1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대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은 의경들이 법원에 낸 징계영창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곽상현 부장판사)는 김모(22) 상경 등 의경 3명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영창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징계영창처분 취소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인 김 상경 등은 올해 여름 휴대전화를 부대로 반입해 몰래 사용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입창 5일 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영창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와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등은 이들의 징계 감경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청구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임태훈 소장은 “영창에 가는 의경은 2개월간 외출, 외박, 휴가를 제한받고 진급도 못하고 전역하게 될뿐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이 전역 후 경력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영창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