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객선 승객 익사사고 배상책임은

술 취한 여객선 승객 익사사고 배상책임은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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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 못 챙긴 여객선사에 30%”

가까운 섬으로 오가는 연안 여객선에서 ‘뽕짝’을 틀어놓고 약주 한 잔씩 걸치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다.

흥이 난 관광객이거나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여서 선원들로선 여간해선 음주를 말리기 쉽지 않다.

그러다가 서해 한가운데서 술에 취한 승객이 추락사고로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2010년 한여름 인천에서 백령도로 가는 배를 탄 50대 남성 A씨는 평소 알던 섬 주민 4명과 2시간 동안 소주 5병, 맥주 10캔을 나눠 마셨다. 그는 승선하기 전부터 조금 알딸딸한 상태였다.

날씨가 무척 안 좋은 와중에 만취한 채 선미 우현 갑판 위에 누워 있던 A씨는 별안간 난간에 머리를 부딪치고 나서 바다로 떨어졌고, 배를 돌려 수색한 끝에 10분이 지나서야 구조됐다.

A씨는 즉시 백령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추락사고를 당한 지 불과 2시간도 안 돼 숨지고 말았다.

유족들은 ‘승객이 과음하지 않도록 막거나 과음한 승객을 객실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며 여객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술자리를 말리기 사실상 불가능했고, A씨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A씨 유족 3명이 여객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유족들에게 9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일행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는 동안 제지하지 않았고, 날씨가 나쁜데도 갑판 밖 승객을 객실 안으로 들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회사가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배에 타기 전 술을 마시는 등 고인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회사 측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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