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추돌사고 앞차량 기관사도 매뉴얼 어겨

부산도시철도 추돌사고 앞차량 기관사도 매뉴얼 어겨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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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청취 무선교신기 대신 개인휴대전화 사용

지난 22일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 추돌사고 직전 고장 난 앞 전동차 기관사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추돌사고에 대한 부산시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정차한 앞 차량(제3038호) 기관사는 정전 탓에 운전실에 설치된 유선 교신기로 관제소와 교신을 할 수 없게되자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전동차가 멈춘 지점은 통화한 관제사만 알고 있었다.

교통공사 매뉴얼에는 유선 교신기가 안 되면 운전실 내에 보관하는 무선 교신기(배터리로 사용)를 사용하도록 했다. 무선 교신기로 통화하면 통화 당사자 뿐만아니라 모든 관제사와 기관사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매뉴얼에 따라 당시 앞 차량 기관사가 무선 교신기를 사용했다면 관제소뿐만 아니라 다른 전동차 기관사도 들을 수 있어 사고 지점을 구원 전동차 기관사나 다른 관제사가 파악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

교통공사의 미숙한 민원 전화 서비스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전동차 내에 안내된 비상전화번호는 관제소로 연결돼 있어 실제 사고 당시 고장 전동차에 있던 승객들이 관제소로 전화해 관제 기능에 혼선이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제소에 비상 전화를 받는 직원이 별도로 있었다면 이런 혼선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교통공사는 3호선 전동차 내 부착한 비상전화번호 스티커를 관제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받은 콜센터 번호(1544-5005)로 바꿔 뒤늦게 모두 교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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