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록금 횡령’ 경원학원 전 이사장 영장

검찰, ‘등록금 횡령’ 경원학원 전 이사장 영장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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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0일 대학생 등록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학교법인 경원학원 최모(58)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997년 10월부터 1998년 3월까지 경원대와 경원전문대 학생 등록금 200여억원을 자신이 운영한 회사들의 부도를 막고자 어음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1998년 등록금을 횡령했다는 교수들의 진정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 중 참고인 중지 상태에서 출국금지가 일시 해제되자 그 해 12월 미국으로 도피했다.

최씨는 도피 14년 만인 지난달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신고하고 지난 2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검찰은 공항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이틀간 검찰 조사에서 등록금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8년 당시 최씨와 함께 수사를 받았던 경원학원 재단 관계자 4명은 횡령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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