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국고보조금 횡령 전 교직원 집유

교비·국고보조금 횡령 전 교직원 집유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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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30일 교비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지명수배자를 도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대학 전 기획실장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의 총무계장,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액의 교비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경영자의 불법선거운동에 관련된 지명수배자를 도피하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학의 실질적 경영자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으로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모 대학 전 총장 유모(52)씨와 공모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유씨가 경북도교육감에 출마했을 때 불거진 불법선거자금 문제로 지명수배된 김모씨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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