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관할 통합

특허침해소송 관할 통합

입력 2012-12-01 00:00
수정 2012-12-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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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중앙·대전지법- 2심 고법서 특허법원 2015년부터 시행… 이원화 부작용 최소화

전국 법원 민사부가 재판하는 특허 침해 소송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으로 통합되고 2심 재판도 고등법원에서 특허법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기존의 특허무효소송(특허심결 취소소송)과 함께 특허침해소송도 관할하게 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윤종용)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산하 지식재산전략기획단(단장 고기석)으로부터 이 같은 정부안을 보고받고 특허소송의 관할 통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전시켜 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내년 4월 이 같은 정부안을 정식 통과시킨 뒤 법원조직법 등을 개정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절차가 내년 말쯤 마무리돼 2015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이어서 거리 때문에 국민이 불편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소송의 관할 제도를 이처럼 대폭 통합하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이원화돼 있는 관할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특허나 상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재판부가 특허소송을 담당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 특허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재판부마다 서로 상충하는 판결을 내놓아 혼란을 겪어 왔다. 위원회 관계자는 “관할 집중을 통해 통일적인 법 해석과 신속하고 보다 정확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안이 실현되면 특허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7~8개월에서 1년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침해 소송 1심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2심은 1년 남짓의 기간이 걸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4년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도쿄와 오사카 지법으로 집중하고 2심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만들어 관할을 집중했다. 법원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 관할 제도의 조정 필요성과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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