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당한 11살 소녀에게 “거미같은…”

집단성폭행 당한 11살 소녀에게 “거미같은…”

입력 2012-12-01 00:00
수정 2012-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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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안봐줘”… 美는 10대 성폭행범에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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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집단 성폭행 사건의 10대 가해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가 10대라는 이유로 대부분 풀어준 국내 법원의 판결과 크게 대조된다. 성폭행 사범에 대한 양국 법원의 인식차를 인정한다 해도 10대 성폭행 가해자들을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2년 전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텍사스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의 10대 가해자에게 미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 수감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법원은 이 사건의 ‘심각성’과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에 주목했다. 사건은 2010년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시골마을에서 발생했다. 11살 소녀가 석 달에 걸쳐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수사 결과 이웃에 살며 서로 알고 지내던 10대 6명을 포함한 20명의 남성이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소녀를 빈집으로 유인해 집단 성폭행했으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특히 가해자 대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소녀의 유혹에 넘어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미국인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데는 짐승 같은 범죄행위에 어린 나이가 예외일 수 없다는 검사와 판사, 배심원들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휴스턴크로니클에 따르면 전날 텍사스주 리버티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대배심에서 가해자 제러드 크루스(20)의 선고를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가해자를 소년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는 집 나온 개 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면서 배심원들에게 종신형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거미가 파리를 유혹하듯이 오히려 소녀가 (가해자를) 끌어들였다.”며 소녀가 ‘원인 제공자’라고 반박했다.

변론 직후 배심원들은 머리를 맞댄 지 10분 만에 전원합의로 종신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제러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연신 눈물을 닦아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된 상황이었다. 마크 모어필드 판사는 배심원단 의견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범죄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이번 사건의 주요 공범 가운데 한 명인 에린 멕고웬(20)은 이미 지난 9월 징역 99년형을 선고받았고, 성인 가해자 6명은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조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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