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검찰] ② 권한 오·남용 어떻게 막나

[위기의 검찰] ② 권한 오·남용 어떻게 막나

입력 2012-12-03 00:00
수정 201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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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기소권·수사권, 분산하고 견제해야”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 사법체계에서 중요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영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검찰이 모든 사법 행정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이로 인한 부작용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에 우호적인 수사를 하는 ‘정치 검찰’, 약 10억원을 긁어모은 김광준(51) 부장검사 사건과 과거 스폰서 검사처럼 ‘부패 검찰’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런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면 자체 감찰, 특임수사 등으로 검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검찰이 어떠한 기관의 견제도 받지 않고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국은 미군정 시절 영미법 체계를 도입해 수사기관(경찰)과 기소기관(검찰)을 이원화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대단치 않았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법 파트너로 경찰을 선택하면서 경찰이 검찰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기도 했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 반공이 중시되면서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대공수사관, 국군보안사령부와 같은 정보기관이 득세했다. 당시 검찰은 이 기관들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민주화 이후 정보기관들이 가졌던 기능과 권한이 검찰에 쏠리기 시작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검찰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 됐다. 이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식하게 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탄생했다.

현재 검찰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권, 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범죄자를 가려내고 재판에 넘길 때까지 전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형 집행권도 갖고 있다. 게다가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질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 내사 단계의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내사종결권까지 더해져 누구의 통제와 견제도 받지 않는 막강 권력을 가지고 있다.

권한의 오남용은 곧 무리한 수사와 기소 혹은 봐주기 수사로 나타났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사건,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들은 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표적인 봐주기 수사로는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와 청와대 핵심까지 밝혀내지 못한 채 종결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가 있다.

현재 검찰이 가진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고 외부 기관에서 견제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 함께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가 아닌 외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검찰 조직이 더 이상의 자정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는 의미다.

우선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한다. 경찰에 수사권을 일임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게 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이 가진 기소권한을 국민이 일정 부분 맡아 결정하는 기소배심제와 함께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한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 기소권을 통제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수사권을 경찰에 나눠 주는 방법으로 검찰이 가진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상설특검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으로 형사사법체계에서 사건이 검찰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로 검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는 등 검찰 조직을 견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판사 출신인 김기홍 변호사는 “영국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독일은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를 방지하기 위해 기소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면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만큼 이를 분산하면서 공수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견제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만 분산시켜서는 개혁이라고 보기 힘들다. 검찰을 통제할 독립된 외부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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