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강도상해범 ‘공소장 변경’으로 집유

1심 실형 강도상해범 ‘공소장 변경’으로 집유

입력 2012-12-03 00:00
수정 2012-12-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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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만큼 피고인 사정도 고려해야”…법원 선처

30대 차털이 미수범이 강도상해범으로 몰려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로 공소장 변경을 거쳐 집행유예로 풀려나 새 삶을 살게 됐다.

대구시 서구에 사는 이모(33·무직)씨는 지난 5월12일 새벽 골목길을 지나다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가 보이자 털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승용차 문을 연 직후 주인(61)에게 들켜 멱살을 잡히자 붙잡히지 않으려고 주인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왼쪽 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이씨는 차 주인과 몸싸움을 한 뒤 바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없는 이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강도상해는 엄벌해야 한다”며 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이씨의 행동은 ‘법리’로는 강도상해가 되지만 전과가 없는 그에게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업도 없이 어렵게 생활하던 중 범행을 하려다 들키자 붙잡히는 것이 겁이 나 물리력을 행사한 그를 강도로 몰아가는 것은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빼앗을 수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다소 억울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제안했다. 검찰도 그에 대한 공소장을 절도미수 및 상해로 변경했다.

바뀐 공소장으로 공판한 재판부는 최근 공판에서 “전과가 없는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절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종합했다”며 원심을 깨고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이씨의 국선변호를 맡은 김희찬 변호사는 “이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우발적 실수로 전과자의 낙인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젊은이가 잘못을 저지른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고 정상적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관용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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