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부(김태천 부장판사)는 3일 동기생을 괴롭혀 자살하도록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K(16·고1)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K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한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원칙적인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K군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과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6살 소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K군은 지난 6월 대구에서 발생한 고교생 김모(15)군의 자살사건과 관련, 김 군을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축구용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군은 중학교 동창인 K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K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한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원칙적인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K군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과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6살 소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K군은 지난 6월 대구에서 발생한 고교생 김모(15)군의 자살사건과 관련, 김 군을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축구용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군은 중학교 동창인 K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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