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장애아동 폭행”

“교사가 장애아동 폭행”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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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전치 6주… 처벌” 주장

사설 재활특수교육센터 교사가 장애아동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폐성 발달장애 1급 A(12)군의 어머니 안모(36)씨와 다른 장애아동 학부모 10여 명은 3일 오전 서울 구로구 모 교육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A군을 폭행한 원장과 교사를 처벌하고 센터를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안씨에 따르면 지난 7월 A군이 교육센터에서 수업 후 집에 돌아와 두통을 호소했다. 안씨가 아들의 머리를 만져보니 심하게 부어 있었고 손등에는 멍도 들어 있었다. 다음 날 A군은 병원에서 타박상과 불안증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원장 이모(33)씨와 원장이 아이를 때렸다고 지목한 교사 서모(28)씨는 센터를 찾아온 A군 부모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안씨가 며칠 뒤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교사를 고소하자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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