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 받았어도 손해배상 가능”

“민주화운동 보상 받았어도 손해배상 가능”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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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간첩단 사건 유족 승소… 항소심서 위자료 7억 판결

민주화운동에 대해 보상(補償)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별도 배상(賠償)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상’과 ‘배상’의 의미를 구분하며 보상금에 손실 배상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번 판결로 6억 96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최상열)는 김우종(82) 전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80)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은 국가의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고, 보상은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나 그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한 국민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원고들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손해에 국한될 뿐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2003~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돼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국가의 주장을 물리친 것이다.

김 교수 등은 1974년 1월 유신헌법에 반대하며 문인 61명이 발표한 개헌 지지 성명에 관여한 뒤 불법 연행됐다. 이들은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반국가 단체의 위장지인 것을 알면서 원고를 게재했다’는 등 허위 자백을 하고 같은 해 10월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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