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술 마시며 흡연땐 10만원

8일부터 술 마시며 흡연땐 10만원

입력 2012-12-05 00:00
수정 2012-12-05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0㎡이상 식당·호프집 규제…관공서·도서관 흡연실외 금연

오는 8일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식당이나 호프집 등에서 식사를 하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관공서와 도서관, 대형 상가 등에서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강증진법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등은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하고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행 법은 이 매장들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이 업소들은 테이블 등을 갖추지 않은 별도의 흡연실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주는 17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흡연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규정은 2014년부터는 100㎡ 이상,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며, 커피전문점 등에서 유리벽으로 설치한 흡연구역은 2년간 흡연실로 간주해 법 적용을 유예한다.

대형 상가와 관공서 청사,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등에서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흡연실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옥외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흡연구역은 사라지며, 건물 안은 물론 주차장이나 출입구, 화단 등에서도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 담배 업체는 담배 광고나 포장에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가향(加香) 물질을 표시할 수 없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2-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