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대라” 채무자 지인 폭행 폭력배 일당 검거

“주소 대라” 채무자 지인 폭행 폭력배 일당 검거

입력 2012-12-06 00:00
수정 2012-12-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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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경찰서는 6일 채무자의 주소를 대라며 채무자 직장 후배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26)씨 등 20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역 폭력배인 이씨 등은 지난 8월31일 오전 4시께 강릉 교동의 한 도로에서 채무자 노모(37)씨의 직장 후배인 장모(33)씨를 “노씨의 집 주소를 정확히 대라”며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300만 원을 빌려간 노씨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돈을 받으려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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