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정희 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무죄’

민주당 전정희 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무죄’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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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소속 전정희(익산 을)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재판장 김도현)은 7일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산세 허위신고와 금품제공 등 혐의 모두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세 부문은 군산과 익산 세무서에 문의를 한데다 누락 금액이 전체 금액에 비해 미비했다”면서 “재산세 항목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금품 제공 역시 공소 사실을 밝혀줄 유일한 증거인 A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A씨에게 1천만원을 줬다는 부분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사전선거 운동 및 당내경선 위반 등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돼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 명의로 된 3억여원 상당의 건물 가격을 축소하는 등 총 1억8천여만원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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