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임 수사결과 대부분 일치”…내주 송치

경찰 “특임 수사결과 대부분 일치”…내주 송치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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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 비리의혹에 대한 특임검사팀의 수사결과에 상당 부분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해온 김 검사 관련 사건을 다음 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특임검사팀 수사결과에 경찰 수사사항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주말께 관련 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보면 경찰이 수사했던 내용의 큰 줄기는 다 담긴 것 같다”면서 “다만 검찰에서 무혐의로 본 일부를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는 부분도 있어 이런 것을 기록해 사건을 송치하면 재판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이 밝힌 뇌물수수 규모는 10억367만원으로 경찰이 추정한 규모(약 9억7천만원)보다 다소 많은 수준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김 검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상태로 송치까지는 행정적인 절차 정도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 수사결과에 일선 경찰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소재 경찰서 경감급 경찰관은 “사건을 먼저 인지한 경찰이 수사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검사의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나 처벌받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본다”며 “김 검사 사건을 포함해 최근 잇따라 터진 검찰의 문제들을 보면서 국민도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다만 과정이 심히 유감스러웠던 만큼 검찰에 대한 수사만큼은 경찰이 판사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경정급 간부는 “검사 비리를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경찰 주장이 합리적이었음을 증명한 수사결과”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방향으로 수사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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