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방화 주도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징역 3년

연쇄방화 주도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징역 3년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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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합원이 파업 전날 비조합원 화물차량 20대에 조직적으로 연쇄방화한 사건을 주도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노조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7일 화물차 연쇄방화를 주도한 혐의(일반자동차 방화죄, 범인도피 등)로 구속기소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김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연쇄방화를 공모하고 방화범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연대 울산지부 사무부장 오모(43ㆍ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공범인 화물연대 울주군지회 성우분회장 지모(37)씨,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직부장 이모(40)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화물연대의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량을 상대로 방화하기로 모의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방화범행은 CC(폐쇄회로)TV가 전혀 없는 장소에서 지문 같은 유류물 등을 전혀 남기지 않는 등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화 피해가 막심한데다 화물차량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동료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방화하고 피해차량 안에서 잠자던 사람도 있어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날 뻔했다”며 “화물연대의 방화 범행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피고인 김씨는 화물연대 울산지부장으로서 모든 불법적 사태에 최종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울주지회장 양모(45)씨와 조직부장 신모(33)씨는 화물연대 총파업 하루 전날인 지난 6월24일 새벽 울산과 경주 일대를 돌며 2시간30여분에 걸쳐 비조합원 화물차량 20대에 불을 질러 12억4천700만원의 피해를 입힌 뒤 두달여간 도피생활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등은 방화범인 이들과 공모해 연쇄방화 범행에 쓸 대포폰, 대포차량, 방화도구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범행 후에는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범인들은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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