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안에서 동료 상습구타 숨지게 한 선원에 실형

배 안에서 동료 상습구타 숨지게 한 선원에 실형

입력 2012-12-07 00:00
수정 2012-12-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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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는 배 안에서 동료를 상습 구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선원 A(3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업 중인 선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매일 동료를 때려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박 조업은 망망대해에서 길게는 수십일에 걸쳐 이뤄지므로 조업기간 폭행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이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원들 사이에 새로 들어오거나 능력이 부족한 동료를 폭행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한달여간 인천 근해 새우잡이 어선에서 일하며 동료 선원 B씨를 조업도구나 둔기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을 일삼다 결국 5월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동료도 A씨의 행동을 말리기는 커녕 B씨가 행동이 굼뜨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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