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달력’ 배포 선거법위반 적용여부 고심

’박정희 달력’ 배포 선거법위반 적용여부 고심

입력 2012-12-09 00:00
수정 2012-12-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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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이 실린 달력이 배포된 가운데 경찰이 유포자를 확인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에 고심하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전날 점심께 광주 남구 구동 광주공원 인근 모 교회 앞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의 사진과 글씨 등이 실린 달력 500부를 배포한 40대 남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남성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등 정당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포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교회에 두고 간 것 뿐이다”며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달력에는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 관련 내용만 있을 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사진 등 이번 대선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며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선관위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에 기부할 수 없다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선거에 관련된 행위였는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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