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지체장애 1급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신문 12월 7일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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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30대 지체장애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성모씨가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전 서부경찰서로 들어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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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30대 지체장애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성모씨가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전 서부경찰서로 들어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대전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공개수배를 받아 오던 성모(61)씨를 지난 8일 충북 옥천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검거하고 9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성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20분쯤 대전 서구 용문동 최모(38)씨 집에서 최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범행 당일 대절한 택시를 타고 최씨의 집 앞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는 최씨를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성씨는 2002년 발생한 상해치사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최씨가 “성씨가 이모(당시 51세)씨를 마구 때렸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5년6개월을 복역했다. 2010년 출소한 성씨는 지난 9월 마트에서 최씨를 우연히 만나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한 차례 협박을 한 뒤 최씨의 거주지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성씨는 198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극빈자와 장애인 구호 활동을 펼치면서 최씨와 이씨를 알게 됐다. 성씨는 한때 얼마 안 되는 보조금을 쪼개 두 사람을 보호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술에 취해 손찌검을 하면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는 악마로 변했다.
한편 성씨에게 협박을 당한 최씨가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불안하다며 도움을 청한 뒤 3개월 만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담을 진행한 경찰이 신변보호 제공 여부를 물었으나 다른 곳에 머무를 예정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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