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벤처 1세대’ 서승모씨 수십억 배임 기소

檢, ‘벤처 1세대’ 서승모씨 수십억 배임 기소

입력 2012-12-10 00:00
수정 2012-12-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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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 어음 남발 개인 빚 갚다 적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회사 명의로 문방구 약속어음을 발행해 개인 빚 수십억원을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반도체업체 C&S테크놀로지의 서승모(53)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지난 3월 회사 대표에서 해임되기 직전 회사 명의의 인감을 별도로 만들어 문방구 약속어음 90억원 상당을 발행, 이를 개인 채권자들에게 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대표는 300억원 이상의 옵션투자 손실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힌 자신의 회사주식 200만주 대부분이 날아가면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회사 어음을 마구 발행해 개인 빚을 갚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월 함께 회사를 운영해온 대기업 고위임원 출신 A씨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도청용 소형녹음기를 설치한 뒤 대화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

경영권 갈등을 빚는 A씨 약점을 잡아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전 대표는 수행비서를 시켜 회사 고문의 사무실에도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서 전 대표는 또 납품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간업체로부터 16억여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C&S테크놀로지는 지난 3월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주주 7천여명의 800억원대 재산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93년 C&S테크놀로지를 설립한 서 전 대표는 벤처 1세대 경영인으로 꼽히며 IT벤처기업연합회장, 벤처기업협회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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