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제자와 동침’ 교사 구속

‘6학년 제자와 동침’ 교사 구속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원 강릉경찰서는 초등학교 6학년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교사 A(29)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했다.

지난 3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 부임한 A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제자 B(12)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초쯤 B양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복지시설 상담사에게 A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시설 측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B양이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이 처벌받으면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해 소를 취하했다.

A씨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죄가 적용된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12-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