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관들 “살인죄 양형기준 높일 필요 있다”

형사법관들 “살인죄 양형기준 높일 필요 있다”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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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처벌불원 결정적 요소 아니어야”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들이 살인죄 양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법관 70여명은 전날 하반기 형사법관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열리는 형사법관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물을 발표하고 재판과 관련한 실무 개선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해왔다.

전날 회의에서는 살인죄·성범죄 등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 하반기 참여재판 시행성과 분석 및 향후 대책, 강제채혈과 영장주의,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권, 디지털 증거조사방법 모델안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특히 살인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성범죄의 양형기준에 비춰보거나 최근의 잔인한 범죄가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대다수 법관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양형의 결정적 사유로는 삼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상당수의 법관들이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과 관련한 다양한 실무상 문제점들에 대해 법관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된 방안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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