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돈 PD ‘황토팩 보도’ 무죄 확정

이영돈 PD ‘황토팩 보도’ 무죄 확정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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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참토원의 황토팩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이영돈 PD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도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는 ‘개인 명예보호와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요구의 조화를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돼 있어도 형법 310조(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정착돼 있다.

이 PD는 KBS의 시사고발프로그램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책임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2007년 10월5일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김영애씨가 대주주인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이물질인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자 참토원 측은 황토팩에 포함된 자철석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 황토 고유의 성분이라며 이 PD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보도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보도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PD는 채널A로 이직해 간판 프로그램인 ‘이영돈PD의 먹거리X파일’을 제작·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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