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문 피해여성 사진유포 검사 2명 등 6명 경찰 통보
경찰이 초임 검사 성추문 사건의 피해 여성인 A(43)씨 사진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등 검찰 관계자 명단을 통보받고 이들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검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3일 A씨 사진을 파일로 만든 4명과 이를 지시하거나 같이 본 2명 등 검찰 관계자 6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 중 검사는 2명으로 1명은 직접 사진파일을 만들었으며 나머지 1명은 다른 사람에게 파일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
서영수 대검 감찰2과장은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서는 피해 여성의 사진을 내려받을 수 없어 모니터 화면을 캡처해 사진파일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직접 사진파일을 만든 4명과 공범 관계일 수 있는 2명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검찰청에서 6명의 자료를 넘겨받았고 그중 2명은 현직검사”라면서 “소환 여부나 일시 등은 추후 결정하겠지만 절차에 따라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경찰의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검은 사진 유출 사건에 연루된 검사가 나올 경우 해당 검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으로 경찰 측과 이미 합의한 상태다. 현직 검사가 경찰의 직접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그동안 경찰이 검사에게 소환 통보를 보낸 적은 꽤 있었지만 검사가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에서 피해 여성의 사진을 조회한 검사 및 검찰직원 24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사진 조회 경위와 유출 여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2-12-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