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번복…성폭행 인정불가” 무죄 선고

“피해자 진술 번복…성폭행 인정불가” 무죄 선고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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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계속 바뀌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친딸 A(19)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B(44)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2010년 5월 서울의 한 야산에서 A양을 성폭행하는 등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성폭행을 했거나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A양의 진술인데 A양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순점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A양을 성폭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양은 올해 6월 경찰 조사에서 ‘2010년 3월 집 근처 야산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약 한 달 뒤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는 3월이 아니고 반소매를 입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을 번복하거나 다른 증거와 충돌하는 진술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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