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암약하다 귀순 女간첩에 징역 5년

중국서 암약하다 귀순 女간첩에 징역 5년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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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간첩 이모(46)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서 벌인 공작활동은 현재 국가보안법 관련 법리를 전제로 하는 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2007년 이후 공작원 역할을 중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장 귀순한 혐의(특수잠입·탈출)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죄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씨는 법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가혹행위와 회유로 사건을 조작했고, 허위 자백과 달리 자신은 순수 북한 이탈주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만난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언급하거나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을 밝힌 국정원장 상대 편지와 전향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김책공대를 졸업한 재원으로 중국에서 10년간 살면서 세상 물정에 밝다. 수사관의 협박이나 회유에 의해 쉽사리 허위 자백할 가능성은 낮다”며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6년 보위부 요원으로 선발된 이씨는 2001년 중국으로 넘어가 외화벌이와 재미교포 유인 등 공작활동을 하다 지난해 12월 태국을 통해 귀순한 후 검찰에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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