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 된다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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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때 7만원 범칙금’ 법안 국회 계류 중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경찰 단속을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범칙금 7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작년 기준 다른 차량으로 인한 사망률의 2배”라면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점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77.1%에 이르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ㆍ보급해 인지도를 높이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어린이 통학차량은 20만대로 추산된다.

행안부는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차량의 안전교육 과정을 실습 위주로 개편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확인, 광각 실외후사경 사전 확인, 안전띠 착용 확인 등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안전운전 습관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기준과 절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차량 안전체크사항, 안전운전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학원연합회 등에 배포하고, 각종 학원과 어린이집 운영자 행사에 찾아가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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