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자아이 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이유가…

7살 여자아이 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이유가…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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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 반성·지적능력 저하” 양형이유 밝혀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평소 자신과 가깝게 지낸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지적능력이 저하돼 있어 가치판단이나 사리분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시30분쯤 전북의 한 교회 다목적실에서 이 교회에 다니는 A(7)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몸을 비비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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