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 연루 SNS팀 불법선거운동 고발 곧 수사

檢, 새누리 연루 SNS팀 불법선거운동 고발 곧 수사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선관위 고발장 접수…단체ㆍ사조직 선거운동 금지 위반 조사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회사 대표 윤모씨에 대해 곧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14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새누리당 관계자의 미등록 선거운동을 고발하기위해 여의도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품을 들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선관위는 13일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직원 10여명을 이곳에 보내 컴퓨터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새누리당 관계자의 미등록 선거운동을 고발하기위해 여의도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품을 들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선관위는 13일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직원 10여명을 이곳에 보내 컴퓨터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할 방침이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무등록 선거운동 사무실로 만든 뒤 직원 7명을 고용해 인터넷이나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도록 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씨는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을 주로 맡아왔으며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다.

윤씨의 고발 혐의는 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이다.

시선관위는 윤씨와 함께 일한 직원 7명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시선관위는 또 윤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8대와 직원들의 새누리당 입당원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SNS 미디어본부의 활동상황 보고서 등 관련 자료 다섯 박스를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시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은 전날 오후 6시께 여의도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증거물품 51종을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8명을 임의동행 형태로 데려가 조사했다.

시선관위는 애초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려 했으나 대선과 관련된 전국적 사안인 점, 대검 포렌식센터와 협조해 컴퓨터 분석을 통해 신속히 수사해야 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