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3000여개 유통… 회수 조치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원두커피 제품이 판매된 사실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유통기한이 지난 커피 가루로 만든 커피 제품 1만 3000여개를 전국의 던킨도너츠 매장에 유통한 식품제조업체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유통전문업체 비알코리아㈜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청 조사 결과 다익인터내셔널은 지난 9월부터 10월 초까지 유통기한이 9~26일 지난 원두커피 제품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 가루를 9대1의 비율로 섞어 ‘핸드 드립 커피 수마트라’와 ‘핸드 드립 커피 콜롬비아’ 등 커피 제품 총 15만 230개를 제조했다. 이 업체는 이 중 3만여개를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비알코리아㈜에 공급했으며 비알코리아㈜는 제품 1만 3544개를 전국 던킨도너츠 매장 274곳에 유통했다.
해당 제품들은 티백에 담긴 상태로 포장된 가정용 커피로, ‘던킨스트레이트’라는 이름으로 종이컵과 함께 6~12개씩 세트로 포장됐거나 ‘핸드 드립 커피’라는 이름으로 4~8개씩 포장 판매됐다.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은 총 6468개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2-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