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챙긴 前남양주시의원 12년刑

12억 챙긴 前남양주시의원 12년刑

입력 2012-12-15 00:00
수정 2012-12-15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12억원을 챙긴 전직 시의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안기환)는 14일 허가 청탁 대가 등의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남양주시의원 김모(50)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억원, 추징금 11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에게 돈은 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2)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는 받았지만 의례적인 선물이거나 빌렸다고 주장하는 등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 재직 때 한 행동이어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받은 돈의 규모가 크고 모두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김 피고인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업자 조씨로부터 가스충전소 등 허가 청탁 대가와 사례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련된 인모(51)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박모(42)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오모(51)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2-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