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동거녀에 혐오 사진 보낸 40대 집행유예

前동거녀에 혐오 사진 보낸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2-12-17 00:00
수정 2012-12-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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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17일 헤어진 동거녀에게 혐오스러운 사진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K(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K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동거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폭행까지 했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결별 후에도 피고인을 만나는 등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지난 6월 1년가량 동거했던 A(41)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격분, 여자 성기와 흉기가 찍힌 사진을 11차례에 걸쳐 A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이에 항의하는 A씨의 뺨을 때리고 승용차 창문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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