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혼이혼 후 재결합 군인유족에 연금지급”

법원 “황혼이혼 후 재결합 군인유족에 연금지급”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직 군인과 황혼 이혼으로 갈라섰다가 재결합한 부인에게 ‘61세 이후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군인연금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A(65·여)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해 40년 넘게 같이 산 원고와 고인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며 “군인연금법이 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까지 보호하는 점을 고려하면 A씨도 수급권자”라고 판시했다.

2009년 이혼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법률혼 관계를 회복한 A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조항을 근거로 유족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