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고 작업선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울산 사고 작업선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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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18일 작업선 석정 36호 침몰사고와 관련, 석정 36호 현장소장 김모(47)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사고가 난 지난 14일 기상이 나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기에 피항조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았는데도 승선 근로자를 우선 피항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석정 36호의 콘크리트 타설 장비 증축부분과 사고의 연관성에 대해 선박 등록자료와 설계도면을 분석하는 등 집중 수사하고 있다.

해경은 시공사인 한라건설과 시행사인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강덕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석정 36호 사고와 관련, 긴급 지휘관 화상회의를 갖고 실종자 수색과 사고원인 규명에 온 힘을 쏟아 줄 것을 지시했다.

이 청장은 울산 사고현장에 있는 남해지방청장, 울산해경서장, 포항해경서장 및 부산해경서장 등 간부와 직접 화상회의를 열어 “실종자 가족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해경의 가용한 경비세력을 총력 투입해 수색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필요하다면 해군 측 보유장비를 지원받고 민간어선들까지 총동원해 실종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라”며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석정 36호는 지난 14일 울산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 전복되면서 침몰, 승선자 24명중 12명이 구조되고 7명이 사망, 현재 5명이 실종된 상태다.

해경은 사고 5일째인 이날 경비함정 31척, 헬기 2대, 전문 잠수 구조요원 80명, 해안 수색에 나선 경찰관 380여명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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