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처증 유발한 아내에 혼인파탄 책임”

법원 “의처증 유발한 아내에 혼인파탄 책임”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남편이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면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윤나리 판사는 A(29·여)씨와 남편 B(31)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남편이 평소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해서는 남자관계를 캐물으며 폭언을 하고 폐쇄회로TV(CCTV)로 자신을 감시하는 등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 아내가 회사 동료 등 다른 남자들과 빈번하게 불륜을 의심하게 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자신을 속이며 외박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반대 소송을 냈다.

윤 판사는 “A씨는 남편이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폭음하고 폭행까지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