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조작 쉬워… 국과수 같은 ‘인증기관’ 필요”

“디지털 증거 조작 쉬워… 국과수 같은 ‘인증기관’ 필요”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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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수사과정 바꿔도 진위 가리기 어려워”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인터넷 비방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부실 논란을 빚으면서 디지털 증거를 공정하게 수집하고 관리할 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과학수사) 전문가들은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은 중립적인 인증기관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중립성과 무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행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댓글,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가 압수되면 원본의 훼손을 막기 위해 전문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본을 복사한다. 이 복사본이 진짜인지 여부는 원본과 사본의 해시(Hash·전자지문)값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김인성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만일 수사기관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복사본의 해시값을 변경한 뒤 다시 원본을 수정하면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면서 “과거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에서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조상수 변호사와 신용태 숭실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도 지난 4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 절차에 대한 개선’이라는 논문에서 “디지털 증거는 물리적 증거와 달리 수정·삭제·조작이 매우 쉽고 작은 변환만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취약성이 있다.”면서 “수사기관 외 인증기관을 통해 증거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이규안 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수사관도 논문을 통해 “국과수 등의 인증기관을 통해 디지털 증거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전 과정에 입회해 이 같은 문제를 차단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신상욱 부경대 IT융합응용공학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당시 쓰였던 ‘인케이스’라는 프로그램은 삭제 파일 복구 및 한글 문자열 처리에서 일부 오류를 나타낸다. 곽병선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면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증거 수집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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