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짜리 공사를 6개월만에… 울산 바지선 ‘살인 일정’에 참사

18개월짜리 공사를 6개월만에… 울산 바지선 ‘살인 일정’에 참사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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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침몰 사고 중간수사 발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석정36호(바지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김모(47)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해해양경찰청 수사본부는 ‘석정36호 침몰사고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현장소장 김씨는 사고 위험 속에서도 승선원(근로자들)을 우선 피항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석정36호의 콘크리트 타설 장비 증축 부분과 사고의 연관성에 대해 선박 등록자료, 설계도면을 분석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면서 “시공사인 한라건설과 시행사인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석정36호가 진행 중이던 울산신항 북방파제 3공구 연약지반 보강공사와 관련,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석정건설은 한라건설로부터 보강공사를 맡아 지난 1월 12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하도록 문서상 계약했다.

그러나 울산해경 조사 결과 석정36호는 지난 6월 23일 투입돼 오는 31일 실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사고가 난 지난 14일까지 97%의 공정률을 보였다. 이마저도 더 앞당겨 오는 20일 공사를 마칠 계획이어서 1년 6개월짜리 공사를 6개월도 채 안 돼 끝낼 셈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한라건설과 석정건설의 계약 관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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