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환자 성추행미수 의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女환자 성추행미수 의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서 성추행하려 한 수련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련의 이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은 오히려 전문지식을 악용해 피해자를 불법 마취시킨뒤 추행하려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께 근무 중인 병원 입원실에서 잠이 든 환자 A(23·여)씨에게 링거줄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무 외의 용도로 향정신성의약품 앰풀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당시 추행 의도가 있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어 실제 추행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봤다.

아울러 이씨가 향정신성성 의약품 앰풀을 보관했지만 경찰이 본인의 동의 없이 편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사건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