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일으킨 소맥 폭탄주 한잔 600만원”

“음주운전사고 일으킨 소맥 폭탄주 한잔 600만원”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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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발표자료 주목

이른바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종의 폭탄주)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폭탄주 한 잔 값으로 600만 원을 지불하는 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21일 배포자료에서 “소주 40㎖, 맥주 200㎖를 섞은 소맥을 5잔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2∼0.14%에 달한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치 4주의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비용으로 3천만원 이상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인명사고 시 벌금 약 1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100만원, 대물 면책금 250만원, 피해자 형사 합의금, 기타 비용 400만원, 피해자 민사합의금 600만원, 보험료 할증 200만원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 시 음주를 하지 않을 때보다 사고 확률이 2배, 만취 상태인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25배로 증가한다”며 “소주 2잔 반(약 120㎖)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했을 때보다 사고 발생률이 약 2배로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정까지 소주 2병, 맥주 500㏄를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 7시 출근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로 면허취소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남자가 소주 1병을 마신 후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7시간이라는 주장이다.

임기상 대표는 “연간 2천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연말연시는 송년모임 등 술자리와 이동거리가 많아 음주운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국내 유일 자동차전문 시민단체로 유명하다.

특히 1998년 초부터 자동차시민연합을 이끌고 있는 임 대표는 중고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과 신차결함 리콜, 제도개선, 소비자민원 등 소비자의 편에서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는 지난 99년 9월 ‘23년된 현대 포니1’ 자동차를 몰고 이른바 ‘고령차 국토종단’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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