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 알선 명목’ 피의자측 돈받은 경관 체포

檢 ‘사건 알선 명목’ 피의자측 돈받은 경관 체포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21일 동료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알아봐주겠다며 피의자 측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로 서울경찰청 이모 경위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피의자 측이 문의한 사건의 처리 방향을 알아보고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명목 등으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일 이 경위를 체포해 금품을 주고 받은 경위와 관련자, 해당 사건의 처리 경과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이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