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밤중에 병실 몰래 돌며 한 짓이

60대男, 밤중에 병실 몰래 돌며 한 짓이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2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실서 절도ㆍ성추행 60대男 징역 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기영)는 병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성범죄 사실에 한해신상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서울 영등포구 모 병원 병실에 몰래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5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 9월 영등포구의 또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침대 위에 있던 가방에서 지갑, 상품권 등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절도죄만으로 6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김씨가 출소한지 8개월여 만에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5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해 큰 정신적 충격을 줘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