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무자비 폭행 20대 집유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무자비 폭행 20대 집유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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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23·방송작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5일 0시10분께 서울의 모 대학에서 여자친구 B(20)씨와 말다툼하던 중 헤어지자는 B씨를 주먹과 공구함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해 도망가다 넘어지자 주변에 있던 공구함으로 머리를 2∼3회 내리쳐 B씨에게 두피가 찢어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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