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국 유치원교사 추가선발 ‘제동’

법원, 전국 유치원교사 추가선발 ‘제동’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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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를 더 뽑기로 했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추가 선발이 중단됐다.

22일 교과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서울 등 전국 13개 시ㆍ도 교육감은 임용시험 변경공고 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변경공고의 속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교과부와 시ㆍ도 교육청은 애초 내년 유치원교사를 203명 뽑는다고 공고했다가 시험 1주일 전인 지난달 17일 선발인원을 578명으로 늘리는 변경공고를 했다.

이에 일부 임용시험 응시자들은 지역별 경쟁률이 달라져 손해를 봤다며 변경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시ㆍ도 교육청들은 원래 선발인원 203명에 대한 1차 합격자만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며 내년 1월께 나올 본안 판결 결과를 기다리면서 추가 인원을 차질없이 뽑는 방안을 해당 교육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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