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인 명단공개’ 목사 무죄 확정

‘신천지 교인 명단공개’ 목사 무죄 확정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3 09: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신천지 교인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교적부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명단을 작성자나 관리자 승낙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2008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신천지 교인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교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교적부를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개인정보누설 등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학교 동창에게서 명단을 이메일로 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 작성자나 관리자 승낙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